▲ 박찬희 칼럼니스트 ⓒ스카이데일리
歷年(역년); 66,483(3301+63,182)
傳七世年代不可考也
전칠세년대불가고야
三聖紀全 上篇(삼성기전 상편)에서는 7세로 전하나 역년은 모른다고 하였고,
惑云 六萬三千一百八十二年 未知孰是
혹운 육만삼천일백팔십이년 미지숙시
三聖紀全 下篇(삼성기전 하편)에서는 7세를 전한다고, 역년으로 3301년과 6만3182년 등 2개의 기록을 하고 있으나 어느 것이 확실한지 확인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.
이 년대를 실존으로 하고 종합하면 桓國(한국)은 7세대 6만6483(6만3182+3301) 년간 이어지고. 지금으로부터 7만2000여년 전의 일이다.
※ 한국의 역년을 정리해 보면
삼성기전 상편; 7세를 전하나 연대 고증은 불가하다.
삼성기전 하편; 7세를 전하면서 2개의 년대 3301년과 6만3182년을 기록하고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겠다고 했다.
위 기록에서 不可考也(불가고야), 未知孰是(미지숙시) 등의 기록은 참으로 우리 조상님의 기상이다.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기록을 어찌 사실인양 얼버무릴 수 있겠는가?
오늘날 4000년 전의 단군조선도 믿으려 하지 않는 현실에 7만2000여년을 거슬러 올라가 6만여년간 이어졌다는 桓國(한국)의 역년을 믿으려 할 것인가? <아래 이을형 재야사학자 역년 칼럼 첨부>
※7만2000여년의 계산
三聖紀全 下篇 桓國歷年 3,301년 63,183년
桓雄 神市倍達國歷年 1,565년
檀紀 4345(AD2012)
合計(桓國紀元) 72,393(-1년)
(-1=단군조선과 배달국기원이 겹침)
※편집자주<사료에 근거한 상고사 역년>=이을형 전 숭실대 법대 교수(재야사학자) 칼럼에서 인용
“우리역사는 환단고기(桓檀古記)의 국내문헌 등 기록에 의하면 고조선 이전 BC 7199년~3898년(3301년)까지 실재한 환국(桓國)과 BC 3898년~2333년(1565년)까지 배달국(倍達國)이 존재했다. 이를 이은 고조선은 BC 2333년에 건국했고 47대 단군 2096년을 이어갔다. 아시아, 유럽, 시베리아 등 유라시아에 걸친 강역을 지배했던 고대의 이들 대제국 환국·배달국·고조선의 역사는 7천년에 이른다. 환국(桓國)에 대해서는 환단고기(桓檀古記), 규원사화(揆園史話), 단기고사(檀紀古史), 부도지(符都誌), 삼성기전(三聖紀傳), 숙조탑비(寂照塔碑), 신시본기(神市本紀), 유기(留記), 난랑비서(鸞郞碑序), 조대기(朝代記), 마한세가(馬韓世家), 표제음주동국사략(標題音註東國史略), 세년가(世年歌), 천부경(天符經) 등 많은 역사서의 기록에 명확히 남아 있다. 환국은 지금의 중국 감숙성(甘肅省) 내 천산(天山) 서역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. 환국(桓國)의 왕은 1대 안파견(安巴堅), 2대 혁서(赫胥), 3대 고시리(古是利), 4대 주우양(朱于襄), 5대 석제임(釋提壬), 6대 구을리(邱乙利), 7대 지위리(智爲利) 등 7환인(桓因)으로 돼 있다. <7환인의 역사에 대해서는 역년 3301년과 7명의 재임기간이 수명을 감안하면 맞지 않는다. 이에 대해 마지막 7대만 기록에 남겼다는 설, 7대 이전의 기록이 소실됐다는 설, 7이란 의미에 각별한 의미를 두어 7대만 강조했다는 설 등이 있다> 그러나 단군고기(檀君古記)의 기록을 보면 환국시대(桓國時代)는 53대 3301년간 지속됐다. 또 환웅시대(桓雄時代)에는 18대 1565년 환인(桓因)이 있었다. 단군시대는 47대 2096년간 지속됐다. 그런데 재야 사학자들은 배달국 시대가 37대 1110년 간 존속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. 이에 대해서는 연구를 통해 통일된 연대와 역대 단군을 바로 할 필요를 느낀다. 정확한 연대와 임금들을 알려면 일본 궁내성(宮內省) 도서관에 보관돼 있는 우리의 옛 고서 상기(上記)등 많은 고서를 보면 확실해 지는데 그럴 수 없음이 안타깝다. 한·일 협정 후에도 일본은 침략으로 약탈해간 우리 도서를 아직도 돌려주지 않고 있다”
◉ 우리는 왜 상고사를 보존하지 못했을까?
① 상고사에는 왕권세습에 반하는 기록이 있기 때문이다.
이성계가 고려 정권을 쟁탈하자마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개간한 이유는 그 사서에 등재된 정치형태-화백제도 홍익인간이념 등을 개서하거나 또는 말살하지 않으면 이씨 왕권을 유지하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고, 한편 세조 3년(AD 142년) 고문헌의 收書令(수서령)도 같은 맥락으로 간주하게 된다.
이런 왕권세습 차원에서 상고사의 기록이 보전될 리 없다.
●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改刊(개간)연도
1차; (태조 2-3년) 1393-1394년
2차; (중종 7년) 1512년
● 수서령(세조 3년 AD 1420년)에 대상이 된 문헌이름
古朝鮮秘詞, 大辯設, 朝代記, 誌公記, 表訓天詞,
고조선비사, 대변설, 조대기, 지공기, 표훈천사,
三聖密記, 三聖記, 道證記, 動天錄, 通天錄, 地華錄
산성밀기, 삼성기, 도증기, 동천록, 통천록, 지화록
위 수서령(AD 1420년)에 제시된 문헌에서 動天錄(동천록), 通天錄(통천록), 地華錄(지화록) 등의 이름에 관심이 간다.
내용이야 문헌이 없어 알 수 없으나 문헌의 이름으로 보아 코페르니쿠스(1473-1543)의 지동설, 갈릴레이(1564-1642)의 지동설과 유사한 이론은 아닐까? 그렇다면 지구가 자전한다는 학설은 이들 서양인의 학설보다 수서령의 연대(AD 1420)로 보면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 보다 7-80년 앞섰다는 것을 알게 한다.
지구 자동설은 일년일수 365...여일과 圓(원)의 이론에서 정의될 수 있는 것이다.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으로 일연(AD1206-1289)이 편찬한 360이란 수가 버티고 있다.
이 360 여라는 수치는 태양력으로 일년 일수 365...여 일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홍익인간이념의 基層(기층)이 되는 天-普圓(보원), 地-效圓(효원), 人-擇圓(택원)의 圓(원)을 표출시키는 원의 중심각 360도를 말하기도 한다.
(삼국유사)
凡主人間 三百六十餘事(범주인간 360여사)
圓의 중심각 360도와 일년 365일 일수
弘益人間이념을 圓(원)으로 상징
天(천)-普圓(보원), 地(지)-效圓(효원), 人(인)-擇圓(택원)
一周 三徑 一匝 四之(일주 삼경 일잡 사지)
원주율 3.14를 활용한 어구
즉, 360여라는 수는 지구 자전일수인 1년을 표출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홍익인간이념이 員思想(원사상) 임을 강조하여 ‘弘益人間=圓’으로 요약 표출한 것이 360이라고 하겠다.
즉, 이들을 종합하면 지구자전운동과 무관한 기록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로 미루어 볼 때 지구 자전설은 코페루니쿠스의 지동설보다 삼국유사를 편찬한 연대를 기준하면 270년 앞선 일이다.
만에 하나 이들 문헌이 어디에선가 출현이 된다면 오늘의 천문학은 새로써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, 삼국유사의 범주인간 三百六十餘事(360여사)의 “360”은 그 자체기록만으로도 지구 자동설에 대해 연구할 대상이 된다고 보겠다.
한편 삼국사기는 삼국유사보다 근 130년 앞선 기록이다.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고사에 대한 기록이 전무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.
삼국사기가 고구려, 신라, 백제 등 삼국에 대한 기록이기에 상고사를 기록하지 않았다는 설도 있으나 설득력이 없다. 일연의 삼국유사에는 어찌 고조선에 대한 기록이 담겨져 있는가 하는 것이다.
따라서 삼국사기에 상고사의 기록이 없는 것을 金富軾(김부식1075-1151)에게 돌릴 일이 아니라 사서를 개간한 태조 이성계와 中宗(중종)에게 돌려야 할 것으로 본다.
고조선사에 등장하는 영도자 한인, 한웅, 단군 등은 世襲(세습)한 것이 아니라 화백선거로 추대된 것으로 보면 이 기록이 왕권을 세습하겠다는 왕권체제에서 용납될 일인가. 비단 이것뿐이랴. 정치제도와 생활에서 평등을 주축으로 한 홍익인간과 계급을 조성하여 지배 세력을 구축 왕권세습을 유지하겠다는 제도적 상반은 상고사의 기록보전을 가능하게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.
② 일제가 고문헌을 압수하고 焚書(분서)한 만행
교활한 일제는 조선사를 편수하면서 근 10만권이라는 문헌을 수거해 분서했다고 한다.
일제가 날조한 단군신화설에 桓因(한인)이 등장하고 있으나 삼국유사 자체기록과 여타 기록에는 이 용어가 없다.
그런데 이병도는 이 桓因(한인)이란 용어를 어디에서 인용했을까 하는 것이다. 바로 압수하고 분서한 문헌에서 인용하였을 것이고, 桓因(한인)이 수록된 문헌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고문헌을 수거하여 분서하였을 것을 증언하게 한다.
③ 후기 단군조선시대(22세 단군~47세 단군)에서
이와 같은 일은 근세의 일이고, 후기 22세~47세 단군조선 시대에도 분서에 대해 추리할 일이 있다. 22세 단군 색불루는 화백으로 선출하는 단군제도를 세습제로 개혁하면서 전기 1세~21세기 단군시대의 문헌을 파기하지 않았을까? 하는 것이다. 그리고 후기 단군조선 이후 대부여, 북부여, 고구려, 발해(대진국), 고려 등으로 강토가 失地(실지)되면서 古文獻(고문헌)과 書庫(서고)가 제대로 보존되지 못하였을 것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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