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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식민사학실태] "김현구 명예교수는 식민사학자" 주장 이덕일 소장 '유죄'

송화강 2019-06-17 (월) 11:37 6년전 5335  

"김현구 명예교수는 식민사학자" 주장 이덕일 소장 '유죄'

법원 "왜곡사실 충분히 인식함에도 자신의 주장 강변하고 논점 흐려"

 

(서울=뉴스1) 김일창 기자| 2016-02-05 13:55 송고


이덕일 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. © News1 한재호 기자 김현구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명예교수가 식민사학자라고 주장해 기소된 이덕일 한가람역사문화연구소장에게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다.


서울서부지법 형사3단독 나상훈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 소장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.


이 소장은 2014년 9월 '우리 안의 식민사관'이라는 저서에서 "김 교수가 자신의 저서에서 임나일본부가 실제로 한반도 남부를 지배했다고 적었다"며 김 교수를 식민사학자로 규정했다.


임나일본부설이란 4세기 후반 일본의 야마토왜가 가야(지금의 경상남도)에 '일본부'라는 기관을 두어 직접 지배했다는 가설이다. 임나란 '가야'를 뜻한다.


임나일본부설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제국주의적 침략행위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사용됐다.


이 소장은 김 교수의 저서 '임나일본부는 허구인가'를 식민사학이라고 규정했고, 김 교수는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이 소장을 형사 고소하고 출판금지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.


나 판사는 김 교수에 대한 이 소장의 명예훼손 정도가 크다고 판단했다.


나 판사는 "수많은 저술활동과 사회활동을 통해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이 소장은 김 교수를 식민사학자라며 허위사실을 적시했다"며 "이 소장의 집필 서적을 직접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소장이 쓴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"고 설명했다.


나 판사는 "그럼에도 이 소장은 법정에서 김 교수가 주장하지도 않은 왜곡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함에도 자신의 주장이 진실하다고 강변했다"며 "논점을 역사학자의 논쟁으로 끌고 가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"고 양형이유를 밝혔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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