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선왕조실록 수거령 관련 고서 목록
[자료] 조선왕조실록의 "수거령"관련 고전 사서(古典史書) 목록
□ 세조 3년 5월 26일(무자)
팔도 관찰사에게 고조선비사 등의 문서를 사처(私處)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다. 팔도 관찰사(八道觀察使)에게 유시(諭示)하기를
- 고조선비사(古朝鮮秘詞)
- 대변설(大辯說)
- 조대기(朝代記)
- 주남일사기(周南逸士記)
- 지공기(誌公記)
- 표훈삼성밀기(表訓三聖密記)
- 안함 노원 동중 삼성기(安含老元董仲三聖記)
- 도증기 지리성모 하사량훈(道證記智異聖母河沙良訓)
- 문태산(文泰山)·왕거인(王居人)·설업(薛業) 등 삼인 기록(三人記錄)
- 수찬기소(修撰企所)의 1백여 권(卷)과
- 동천록(動天錄)
- 마슬록(磨 錄)
- 통천록(通天錄)
- 호중록(壺中錄)
- 지화록(地華錄)
- 도선한도참기(道詵漢都讖記)
등의 문서(文書)는 마땅히 사처(私處)에 간직해서는 아니 되니 만약 간직한 사람이 있으면 진상(進上)하도록 허가하고 자원(自願)하는 서책(書冊)을 가지고 회사(回賜)할 것이니 그것을 관청·민간 및 사사(寺社)에 널리 효유(曉諭)하라“ 하였다.
□ 예종 1년 9월 18일(무술)
예조(禮曹)에 명하여 모든 천문·지리·음양에 관계되는 서적들을 수집하게 하다. 예조(禮曹)에 전교하기를,
- 《주남일사기(周南逸士記)》
- 《지공기(志公記)》
- 《표훈천사(表訓天詞)》
- 《삼성밀기(三聖密記)》
- 《도증기(道證記)》
- 《지이성모하사량훈(智異聖母河沙良訓)》
- 문태(文泰)·옥거인(玉居仁)·설업(薛業) 세 사람의 기(記) 1백여 권과
- 《호중록(壺中錄)》
- 《지화록(地華錄)》
- 《명경수(明鏡數)》 및
- 모든 천문(天文)·지리(地理)·음양(陰陽)에 관계되는 서적들을
집에 간수하고 있는 자는 경중(京中)에서는 10월 그믐날까지 한정하여 승정원(承政院)에 바치고 외방(外方)에서는 가까운 도(道)는 11월 그믐날까지 먼 도(道)는 12월 그믐날까지 거주하는 고을에 바치라.
바친 자는 2품계를 높여 주되 상 받기를 원하는 자 및 공사 천구(公私賤口)에게는 면포(綿布) 50필(匹)를 상주며 숨기고 바치지 않는 자는 다른 사람의 진고(陳告)를 받아들여 진고한 자에게 위의 항목에 따라 논상(論賞)하고 숨긴 자는 참형(斬刑)에 처한다. 그것을 중외(中外)에 속히 유시하라” 하였다.
□ 성종 원년 12월 9일(무오)
여러 도의 관찰사에게 천문·음양·지리에 관한 책을 수납하는 것에 대한 글을 보내다. 여러 도(道)의 관찰사(觀察使)에게 교서(敎書)를 내리기를,
“전일에
- 《주남일사기(周南逸士記)》
- 《지공기(志公記)》
- 《표훈천사(表訓天詞)》
- 《삼성밀기(三聖密記)》
- 《도증기(道證記)》
- 《지리성모(智異聖母)》
- 《하소량훈(河少良訓)》
- 문태(文泰)·왕거인(王居仁)·설업(薛業) 삼인기(三人記) 1백여 권과
- 《호중록(壺中錄)》
- 《지화록(地華錄)》
- 명경수(明鏡數)와 무릇 천문(天文)·지리(地理)·음양(陰陽) 등
여러 서책(書冊)을 빠짐없이 찾아내어 서울로 올려 보낼 일을 이미 하유(下諭)했으니 상항(上項) 명경수(明鏡數) 이상의 9책과
- 《태일금경식(太一金鏡式)》
- 《도선참기(道銑讖記)》는
전일의 하유(下諭)에 의거하여 서울로 올려 보내고 나머지 책은 다시 수납(收納)하지 말도록 하고 그 이미 수납(收納)한 것은 돌려주도록 하라.” 하였다.
(원문)